오늘은 현재 진행중인 사례를 통해 D4,D2비자(어학연수,유학)의 신청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인(베트남)의 남자친구 였으며 여자친구의 D4비자 발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신청인(베트남 여자친구)는 베트남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평균 69점의 학점에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토픽4급 성적증명서도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학기에 D4비자(어학연수)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0년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1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신청인의 남자친구에게 D4비자는 현재 신청인 요건이 많이 힘들다 하였고
혹시 석사과정도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신청인의 남자친구는 석사과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토픽4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니 조금만 공부해도 토픽 3급은 나올듯 한데 ,다시 토픽시험에 응시하여 D4비자(어학연수)과정이 아닌 바로 D2비자(석사과정)으로 한국에 오는게 더 낳을것 같다고 권고 하였고 결국 D4비자가 아닌 D2비자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생각한다면 보통 한국어 수업은 토픽 3급, 영어 수업은 IBT 55점이상은 되야 입학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만일 토픽점수나 영어점수가 없어 어쩔수 없이 D4로 진행해야 하는데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도 어느정도 있다하면 정말 중요한게 학업계획서 입니다. 만일 단순히 어학연수라고 하면 비자발급이 힘들어 질수있도 있으니 일정기간 어학연수를 하고 석사과정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학업계획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D4,D2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1.일단 D4비자(어학연수)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D4비자로 사증발급 인정(초청) 혹은 사증발급 진행할수 있는데 30대초반이 넘어가면 받아주는 학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규정이 틀리지만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혹은 3년이내 까지만 D4비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한참지나 서른몇살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겠다고 D4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발급에 있어서도 허가 되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학업의 진정성이란 측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D4,D2할것 없이 학교에서 입학허가 심사시 중요하게 보는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성적증명서 : 1순위로 봅니다. 보통 학점이 65점 이상 넘어가면 좋은 점수로 보고 연령이나 재정등에 문제가 없다면 입학허가서 발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나이 : 위에 이야기 한것과 같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로 불리합니다.
나이가 있고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요건을 갖춰서 D2비자로 진행하는게 비자발급에는 더 유리합니다.
(3) 재정능력 : 신청인의 잔고증명은 많으면 많을수로 좋고,
※ D4(어학연수) 최소 USD 10000불 이상, D2(유학) USD 20000불 이상
경우에 따라 심사시 신청인 본인의 재정능력 뿐 아니라 신청인을 support 하는 부모님의 재정능력에 대해 입증하는 서류도 요구됩니다.
※ 국가 : 제 경험상 사실 선진국에서 공부하겠다고 오는 학생의 경우 요건만 된다면, 학교 입학허가서 발급 그리고 비자발급도 별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한국어 어학연수를 받겠다는 학생들의 90%이상이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중국,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몽골,우즈벡 등 즉 불법체류다발 21개국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처음 6개월은 기숙사생활이 의무인 학교들이 많이 있으며,
각 학교별로 특정 국가의 학생은 아예 안받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 입니다.
또한 입학허가시 제출서류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에서는 매년 불체율에 따라 상위1%인증대, 인증대 그리고 비인증대(컨설팅대학교)로 등급을 나눠 비자발급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고 불체율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의 경우 아예 비자발급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체율 1%미만의 인증대에서 입학을 허가한 경우 재정능력 입증이 면제 됩니다.(이화여대,서울대,연세대,중앙대,서강대 등)
※ 그리고 특정국가 예를들어 인도같은 경우는 초청(사증발급인정)이 안됩니다.
사증발급(현지 대한민국대사관 에서 신청)만 가능 합니다.
D4(어학연수),D2(유학) 신청 절차
1. D4비자를 신청할지 D2비자를 신청할지 신청인 컨디션에 맞게 선택
2. 학교수배 후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3. 입학이 허가되면 등록금 납입 후 입학허가서 수령
4. 입학허가서와 함께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 관할 출입국에서 사증발급인정 또는 현지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D4비자의 제출서류에 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차동석행정사와 협업하시는 각 학교의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D4,D2비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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