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론과 관련법령 그리고 지침을 숙지 하는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관련법령이나 지침만을 숙지 하는것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즉 그 틀을 벗어난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이탈한 10살 남자아이와 8살 여자아이의 부모님 이였습니다. 부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던중 만났으며 결혼하여 미국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첫째) 여자아이(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 왔으며, 아이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 시켰습니다. ※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에 부부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아이들을 출산할 당시 부,모 중 누구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상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유학생활을 하던 중 서로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정출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두 자녀 모두 선천적 복수 국적이였기에 즉 두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라서 국적이탈을 신고를 하면 신고수리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최근 두 아이들(10세 8세) 모두 국적이탈 신고를 하게 하여 미국국적만을 취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아아들의 국적이탈은 그렇게 일찍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일 자녀에게 한국국적보다 미국국적을 가지게 하고 싶다면 국적선택하는 시기에 맞춰 국적이탈을 하게 하면 되는것입니다.(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남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부터 전후로 하여)
그리고 둘째 여자아이의 경우 원정출산에 해당되지 않으니, 아이가 자라서 국적선택하게 될 시기가 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하여 미국국적 한국국적을 모두 갖게 할수 있었는데, 즉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게 할수도 있었지만 F4비자를 받게하였다는 것도 참 아쉬운 점 이였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국적이탈은 모가 출산할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탈신고가 수리 되었다는 점 입니다. 아버님의 말에 따르면은 국적이탈신고 당시 미국 영주권은 취득하지 않았지만 미국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여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해줬다고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국적이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어쨋든 일은 벌어졌으며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여자아이는 F4비자를 부여 받았으므로, 계속 학교 다니며 한국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첫째 남자아이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금까지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졌습니다.
어떠한 비자라도 부여받고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부모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자아이 혼자만 외국인이 되버린,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부여가능한 비자가 지침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 남자의 경우 2018년 5월1일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2018년 5월1일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 자격변경 즉 비자변경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있다 국적을 이탈한 사례이기 때문에 자격변경 대상이 아니라 자격부여 대상입니다.
차라리 부모 둘 중 어느 한명이 외국인이라면 쉽습니다.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자인 F3, F1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F3비자를 받을지, F1비자를 받을지는 외국인 부모의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D-4-3비자를 생각할수도 있지만, 자격변경과 사증발급만 해당될뿐 자격부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자격변경=비자변경 :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비자로 변경)
※ 사증발급 : 현지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에 올때부터 비자를 받고 들어옴.
D-4-3비자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침이나 법령을 찾아봐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에게도 살수있게 비자를 발급해주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가 비자발급이 안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안 1. 먼저 D-4-3 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출입국에 방문, 이후 담당 직원 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본부상진을 부탁하여 본부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대안 2. 만일 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해준다고 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간다
저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되면 소송뿐이 없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D-4-3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였습니다.
※ 일부러 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창구를 예약하여 방문하였습니다.
※ 대행창구는 행정사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예약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길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것이 힘듬 왜냐하면 오전 또는 오후 한정된 시간만 운영을 하고 빨리빨리 접수를 받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 지금 부모님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외국인의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비자발급이 되지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주무관님이 생각 하셨을때도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침에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생각입니다.
만일 안된다고 하면 심판이나 소송도 할생각이며, 할수 있는 모든것은 다해 볼 생각입니다.
출입국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침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본부상진을 통해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주무관님은 제가 처리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잠시 기다리라 하였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고, 돌아오신 주무관님 께서는
"과장님 에게 이야기는 하였고 검토하실 것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릴테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하였습니다.
저는 돌아오는길에 노심초사 하는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관할 출입국에서 담당주무관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심사 해봤는데 서류는 문제가없고,국적이탈신고도 되어있고, 과장님께서 D-4-3 자격부여로 처리해주신다 하였습니다. 다만 본부상진이 있기 때문에 몇일 더 걸려요.부모님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 가정을 살리셨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고, 저는 제가 한게 별로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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