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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D4비자(D-4-2) 일반연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인직원 (연수생/인턴사원) 초청 대상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7월 1일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연수생(인턴사원)를 초청할 때 신청하는 D4비자(D-4-2) 일반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소재한 OOO코리아 등으로 불리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해외에 있는 본사 혹은 다른 해외지사(계열사)의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한다면 D-4-2비자를 신청 해 볼수 있습니다.

※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체에서 투자를 받은 외국기업의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 하는 경우도 D-4-2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D-3비자(기술연수)와 비교해서 생산시설(공장 등)에서 연수 혹은 근무 등 이 아니여야 하며(보통은 사무직), 기업의 규모, 연수목적(타당성) 또한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해외에 지사 혹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지사 혹은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라면 D-3비자(기술연수)를 신청 해 볼수 있습니다.

※ 국내기업이 해외에 설치한 지사 혹은 현지법인이 생산시설이고 국내로 초청하여 생산시설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면 D-3비자(기술연수)가 대상입니다.

※ D4비자는 연수가 목적입니다. 연수가 목적이 아니고 해외본사 혹은 다른 해외지사(계열사)에서 파견명령을 받아 한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D8비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D4,D8 할거없이 본사에서 파견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일 계열사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D8비자 외국인 파견직원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D4비자(D-4-2)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내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인 경우도 자격변경으로 D-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부분이 D-10(구직)비자를 얻게 되서 다시 D-4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드물기에, 대부분 해외에 있는 본사 혹은 계열사의 직원을 초청하는 경우에 D-4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D4비자(D-4-2) 외국인 연수생(인턴사원) 초청 시 제출서류

▶ 피 초청인 (외국인 연수생) 준비서류

1. 여권사본

2. 이력서

3. 학위증

4.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초청회사 (외국인투자기업) 준비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2. 초청회사 대표 신분증사본

3. 초청사유서

4. 연수계획서

5. 연수생 경비부담 확인서

6. 파견명령서

7. 본사 혹은 다른 해외지사(계열사)임을 입증 하는 서류 - 계열사 리스트 등

8. 신원보증서

9. 사업자 등록증

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11. 법인등기부등본

12. 부가가치세증명원

13. 표준제표증명원

14. 납부내역증명

15. 납세증명서(국세완납)

16. 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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