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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4,D2,D10비자 외국인유학생들 주목 각종 비자변경 연장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생략

최종 수정일: 3월 1일


다음은 법무부에서 공지한 내용 입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정보연계 등 관련

등록(거소)외국인 직업, 연간소득 및 재학사항 신고 안내


◆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1.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 (신고 대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신고 시기)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직업 변경 시 ◆ (신고 방법) ① 직업: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② 연간 소득금액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연 소득금액을 작성하여 제출 (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 ※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 생략



2.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 (신고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

◆ (신고 시기)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신고 방법)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위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하기 때문에 굳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출입국에서 소득을 확인할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D4,D2,D10자격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오는 문의 중 심심치 않게 오는 문의가

"선생님 제가 시간제 취업허가 혹은 연수신고 없이 일했는데 사장님이 세금신고 했어요,, 어떡하죠???" 입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불법취업 잡아내겠다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않아도 출입국에서 신청인 개인의 소득을 다 확인 할수 있으니

취업비자가 아닌 일할수 없는 비자(D4,D2,D10,F3,F1등등)에서 취업에 대한 허가나 신고없이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했다면,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체류자격으로(E7비자 등)변경하는 경우에도 불법취업이 발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D2,D10 외국인 유학들의 가장 큰 목적이 E7비자를 받는것인데,

만일 D2,D10자격에서 불법취업이 발각된다면 당연히 E7비자 발급에도 영향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경험상 D2자격에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여 불법취업이 적발된 경우

2진아웃으로 한번은 범칙금 내고 봐주는 경우도 많지만 2번째는 강제추방 입니다.

※물론 절대적은 것은 아니며, 정확한 결과는 불법취업이 적발 된 후 사범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 D2비자 시간제 취업허가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D10자격은 D2자격 과는 크게 다릅니다. D10은 구직비자 입니다. 즉 인턴비자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한국와서 학교다니면서 힘들게 공부했으니,기회를 줄 테니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라"하는 측면에서 발급되는 비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은 것은 아니며, 정확한 결과는 불법취업이 적발 된 후 사범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D10비자 연수신고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따라서 앞으로 D4,D2,D10비자 외국인유학생들은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고 일하거나 연수신고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할수없는 체류자격인 경우(F3,F1 등등)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늦게 신고해도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제재(과태료 처분)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입학 재학 여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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