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업체들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단속된 외국인들중 상당수가 유학생 신분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 할 내국인이 없어서 혹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유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고용주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학생들이나 고용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D-2(유학) 및 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국내 합법 체류중인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 신청 -> | 허가, 불허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대상
◆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로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허용범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취업 허용분야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단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가능
허가 기준
◆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로,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취업 제한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고용계약서 작성 : 알바할 장소의 고용주와 유학생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고용주가 서명하고 이어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서명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합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학교성적표
- 한국어 성적표(없을 경우 주10시간만 허용)
- 근로계약서
- 시간제취업확인서 등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취업 하다 적발된 경우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1차 적발시 :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가 제한※ 다만 건설업은 그냥 아웃 절대 예외 없습니다. 2차 적발시 : 예외없이 강제퇴거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이 불가 2차 적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이 불가 3차 적발 : 유학자격 취소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을 고용한자)
※ 법인일 경우 양벌규정 입니다. 법인대표 도 벌금내고 법인자체도 벌금 내야합니다 즉 벌금이 X2 가 됩니다.
오늘은 시간제 취업활동허가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내용과 범칙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취업으로 적발된경우 그 위반행위 자체를 어떻게 무효화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차동석행정사 사무소는 사범심사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락주시면 신속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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