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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4,D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활동허가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을때 처벌내용과 범칙금

최종 수정일: 12월 1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업체들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단속된 외국인들중 상당수가 유학생 신분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 할 내국인이 없어서 혹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유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고용주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학생들이나 고용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D-2(유학) 및 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국내 합법 체류중인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신청 ->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대상

◆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로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허용범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취업 허용분야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단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가능


허가 기준

◆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로,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취업 제한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고용계약서 작성 : 알바할 장소의 고용주와 유학생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고용주가 서명하고 이어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서명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합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학교성적표

- 한국어 성적표(없을 경우 주10시간만 허용)

- 근로계약서

- 시간제취업확인서 등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취업 하다 적발된 경우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1차 적발시 :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가 제한※ 다만 건설업은 그냥 아웃 절대 예외 없습니다. 2차 적발시 : 예외없이 강제퇴거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이 불가 2차 적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이 불가 3차 적발 : 유학자격 취소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을 고용한자)

※ 법인일 경우 양벌규정 입니다. 법인대표 도 벌금내고 법인자체도 벌금 내야합니다 즉 벌금이 X2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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