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제가 진행한 D4어학연수 비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인의 남자친구 였습니다.
모로코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저는 요건을 대충 파악한 후 여자친구가 아직 어리고 경제적인능력만 입증된다면 한국어 어학연수 비자도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후 대략적인 요건과 절차를 설명드린후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한국어 어학연수가 가능한 학교부터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해당학교로부터 입학이 허가된 이후, D4비자 발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D4어학연수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학당을 운영하는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입학허가서 없이 D4어학연수 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별로 어학원생을 받는 규정은 다를수 있으나 기본적인 요건은 대동소이 합니다
최소 고등학생이상 졸업에 통장잔고증명이 10000달러 이상되야하고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과정을 등록해야하며,1학기 혹은 2학기 등록금을 선납해야 입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3월 봄학기 과정에 지원한다고 하면 보통 신청마감일이 1월중순 정도 되니
입학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날짜가 촉박해서 서류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즉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해야 합니다.
10000불 이상의 통장잔고가 증명되고 등록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모든 학교가 모든 국가의 학생들을 다 받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별로 특정 국가 학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불체다발 21개국 같은경우에는 반드시 인정받은 현지 유학원을 통해서만 받는 경우도 있고,개인이 신청가능 한 경우도 있고 정말 학교별로 천차만별 입니다.
학생들이 수업도 안듣고, 출석도 안하고, 불법취업 하고 불법체류 하고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학생을 받는 학교 역시 비자발급에 제한이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입국에서는 학교별로 정확히 등급을 나누어 놓고 비자발급에 있어서도 차별을 둡니다.
매년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대, 비인증대 구분하고 ,비자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를 발표합니다. 불체률 1%미만의 인증대학교,예를들어 이화여대,서울대,서강대,중앙대,연세대 등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가 대폭 완화됩니다.
하지만 만일 비자발급이 제한되면 학교 입장에서도 더이상 학생들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크니 조심할수 밖에 없는것은 당연합니다.
◆ 일반국가는 단기비자(C3) 혹은 무비자(B-1,B-2),또는 K-ETA로 입국해서
어학연수비자(D4)로 국내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하지만,
불체다발 21개국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증발급(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을 통해 한국에 올때부터 D4(어학연수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
※일반국가라 할지라도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개별관광(C-3-9)는 국내에서 자격변경 안됩니다.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D4비자로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연수(D3),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기타(G1)은 일반국가,불체다발국가 할것없이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G1비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열 몇개가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국내에서 D4 자격변경 안됩니다.
다만,인도적인 사유로 G1체류자격을 받은사람은 D4비자로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한 상담후에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입학을 도와준 학생이 입학신청 할 당시, 학교에 제출했던 서류들입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학교별로 입학신청 하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질수 있으나,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은 대동소이 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D4비자 어학당 입학 제출서류
1. 연수지원서 및 학업계획서
2. 사진 2매 (흰색 배경, 3.5 x 4.5cm)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최소잔고 USD 10,000 이상이어야 함)
※ 통장잔고가 달러로 기재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최종 출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원본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거나,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
6. 지원자 여권사본 및 외국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7. 한국인 신원 보증서(불체다발21개국)-공증받아 제출
불체다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국가별로 신청서류가 다르니 신청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 검토후 추가서류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안돌려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D4(어학연수 비자)신청시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학교마다 그리고 국가 별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즉 학생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보완될수 있는서류는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사증발급인정 신청(초청)을 통하는 경우과
국내에서 자격변경 한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4(어학연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빌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 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⑦ 유학생보험 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는제외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의 보험사의 보험증서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불체다발 21개국)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D4(어학연수)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로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단, 베트남의 경우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⑥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①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② 일반대학 및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