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수생 자격요건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초급 상(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의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에서 2급 이상을 득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통역요원의 자격요건
1.통역요원은 기술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상시 배치하여야 함.
2.통역관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외국인(귀화한 국민 포함)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법무부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로 한정하며,
3.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가에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적국 언어가 아닌 영어통역을 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 모두의 영어회화 능력(TOEIC700 이상)을 입증해야 함.
연수허용인원 기준
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2.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3.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세부기준) 본사에서 직접투자, 플랜트․기술수출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지만 본사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사에서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음(본사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지사에 연수생을 배정해서는 안 됨). 기술연수업체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 기술연수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사들은 예외적으로 각각 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각 지사별 연수 허용인원은 각 지사별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짐 ▶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연수기간
①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술연수생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연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
1.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4.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5.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6. 이행상황 점검용 연수활동 입증서류(연수실적평가서류)
- 연수일지, 면담일지, 한국어 교육 일지(해당자만 제출)
7. 신원보증서 원본
8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9.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하는경우)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영사확인 必)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영사확인 必)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의 경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의 경우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의 경우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연수생 초청(사증발급인정)시 심사하는 사항
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
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
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
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
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
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
7. 국내 연수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연수 실태조사 및 행정제재
1.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 과태료 부과 2. 국내 기술연수업체 또는 연수생을 파견한 현지법인․외국기업의 가동상태가 중단된 업체 - 체류기간 연장 불허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 - 통고처분(또는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를 취소 (만약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아니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위장투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연수생에게 소급하여「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추가조치를 할 것) 4.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기본급 이외에 국내연수업체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실무연수 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실시한 실무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5.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 - 형사고발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6.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 - 위장투자업체로 의심되므로 해외투자법인의 존재여부, 기술연수생이 해외투자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조사 실시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7.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킨 업체 - 체류기간 연장 불허 8.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 금지 9. 「출입국관리법」규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체 -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연수생을 추가초청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1.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기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모든 연수 내용을 연수일지에 기록하였는지 여부(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의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기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3. 연수장소에 기술연수생의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4.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
위탁연수
① 기술연수중인 자가 국내 공장이전, 증설로 연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고용주 및 동종 업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② 기술연수중인 자가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계에 변화 없이 제한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③ 위탁연수는 고용주의 변동사유발생 신고로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연수계획서
연 수 일 지
※ 실제 연수를 받은 연수생이 서명을 한 ‘기술연수생 명단’을 동 연수일지에 첨부하여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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