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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D2,D10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단기비자(C-3,B-1,B-2)로 입국 후 F-3 가족동반 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


자격변경 대상

-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B-1,B-2,C-3등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자


원칙적 불가 대상

- C-3-2, D-3, H-1 및 각 지침에 명시된 제한 대상


 

- F-3 자격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받고 입국함이 원칙

- 또한 개별 지침상 제한/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자격변경이 불가함.

- 일부다처제 국가 국민의 배우자 F-3 자격은 배우자 1인에 대해서만 인정



유학(D-2)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D-2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 학위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국내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함.

- 원 자격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D-2-1(전문학사), D-2-6(교환), D-2-8(방문), 어학연수생(D-4-1, 7)은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제한

- 자격변경 신청 대상 : 일반국가 국민 (불법체류다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 법무부에서 고시한 불법체류다발국가 및 중점관리 국가는 아래 21개국과 같음


- 단, 학생과 배우자가 국내체류 방편으로 유학(D-2) 자격과 동반(F-3) 자격을 상호 번갈아가며 변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불허


구직(D-10)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구직비자 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동반가족의 단기체류 자격에서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허용

※ 점수제 면제 특례자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적용

- 단, 기존 동반가족이 F-3로 체류 중인 경우 재정능력 입증 시 점수와 관계없이 기존 체류자격 유지

※ 재정능력 : (기준액) 동반 가족 1인당 ‘연도별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출서류

< 기본 서류>

① 여권, 표준규격 사진 1장, 통합신청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 출생증명서 사본, 결혼증, 호구부 등(일본, 대만 호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영문 또는 국문 번역 및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 배우자의 경우 혼인사실 및 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

※ 국내에서 혼인한 미국인 사이 또는 미국인과 외국인간 혼인한 경우

- 혼인수리증명서 사본 (해당 지자체장 발급)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사본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주한미국대사관 발급, 영사 서명날인)

▶ 국내에서 혼인한 미국인, 캐나다인이 관할 지자체에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혼인수리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효한 혼인으로 성립되면 본토에서 별도의 혼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③ 원 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해당자)

※ 통합신청서에 재학여부 기재(미취학자 포함)

〈상황별 필요한 추가서류〉

⑦ E-7-4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원 자격자의 2천만 원 이상 자산 보유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⑧ 학사이상 학위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중인 D-2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일반국가)

- 동반가족 1인당 체류경비 입증서류 및 신원보증서

▸유학생의 재정능력 외에 동반가족 1인 당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개월수’에 해당하는 체류경비 추가 입증 필요.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 고시한 21개국 국민의 동반가족은 원자격자가 D-2일 경우 국내에서 F-3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외공관 사증발급 대상이라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21개국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F-3를 신청해서 허가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단기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F-3로 자격변경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만일 인도적인 사유가 충분히 참작이 된다면, 고시국가 국민이라도 종종 F-3로 자격변경이 허가 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임신/출산이나 D2원자격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간호 할 사람이 필요하다던지 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출입국정책 입니다.

한번 되었다고 해서 계속 되는것도 아니고 한번 안되었다고 해서 계속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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