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에 단속 된 경력이 있는 D2,D10자격 외국인 유학생들(200만원을 초과하는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취업에 단속된 D2,D10 외국인 유학생들이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받은 범칙금(통고처분) 또는 벌금의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D2에서 D10으로의 자격변경 그리고 D10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연장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E7비자 또는 다른 비자(D8,D9등)로 자격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석사 또는 박사로 진학하여 D2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불법체류를 하거나 등등의 원치 않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아래 공지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D-10 한국어능력 기준 및 법 위반자 제한기준 변경 알림
▶2024. 5. 20.(월)부터 구직(D-10) 점수제의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구직(D-10) 자격 제한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구직(D-10)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변경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TOPIK) 성적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 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 인정
<현행>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급/2단계 | 3급/3단계 | 4급/4단계 | 5급/5단계 이상 |
5 | 10 | 15 | 20 |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변경>
한국어능력 기준 | 입증서류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 배점 : 20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 배점 : 15 | - 위의 ① 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중간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배점 : 10 | - 위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 배점 : 5 | - 위의 ① 또는 ②, ③ 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2. 구직(D-10) 점수제 법 위반자 감점항목 변경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
<현행>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과태료는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변경>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3. 국내 법 위반자 구직(D-10) 자격 제한기준 변경
▶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 제한기준 개선
<현행>
최근 3년 이내 ①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받았거나, ②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 초과자 제한
<변경>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해석>
D10비자 자격제한 대상에 보면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③ 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국내법 즉 형사처벌과 관련된 벌금형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통고처분)은 벌금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에 나와있는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본다면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인도적인 사유가 참작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다른비자(F6결혼비자는 예외)를 신청 한다 하여도 변경/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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