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D10 구직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2명이 연수(인턴)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어 출입국 사범과에서 출석명령을 받고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의뢰인들 과 같이 반성문을 준비하여 출입국 사범과에 동행 하였고,
다행이 근무한 기간이 짧아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은것 에 대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납부하고 추가조치는 없었습니다.
만일 근무한 기간이 길었거나, 취업제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등 위반정도가 더 심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넘어서 더 많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함께 더 강한 출입국 관리법상의 처분이 내려졌을 꺼라 생각합니다.
D10비자에서 일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관할 출입국에서 시간제 취업허가 를 받고 일하던지
아니면 연수(인턴)신고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면 할수 있습니다.
D10비자 시간제 취업활동해 대해선↓ 확인하시고 오늘은 D10비자 연수(인턴)신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10비자 연수(인턴)신고 대상
◆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 서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라도 외국인등록 의무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입법취지 등 감안)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 (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D10비자 연수(인턴)신고 심사기준
ㅇ (연수개시 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ㅇ (연수기간)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 (단, 동일 기업·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하며, 해당직 중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연수수당) -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 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ㅇ (연수분야) - 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연수기관) -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ㅇ (근무시간) -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법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임 - 구직자격(D-10) 외국인이 실습사원(인턴) 자격으로 연수를 진행 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 ○ (연수기관 변경) -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 (명칭 변경을 포함) -1월 이상 6월 미만 동안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연수,수습)사원 형태로 근무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턴사원 채용여부 테스트 차원의 단기 근무는 제외)
D10비자 연수(인턴)신고 반려기준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6개월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D10비자 연수(인턴)신고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D10-3 첨단기술인턴 연수기관 변경 신고
◆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ㅇ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ㅇ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O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일체 징구(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 변경 신고의 반려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국민고용인원: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D10-3 첨단기술인턴에 대한 특례
1.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자
-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작(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2.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 (D-8-4) 점수제 가짐(연구경력 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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