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D-2-6 (교환학생 비자)를 본인이 신청했다가 출입국 사무소 관할을 잘못알고 접수하여 반려 당하고, 다시 예약을 하려다보니 항상 그렇듯이 예약 가능한 날짜가 꽉 차있어서 예약을 못하고, 기간안에 신청을 못하면 학교입학이 어려웠기에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저는 제출서류를 체크하고 준비해서, 민원대행창구를 이용하여 예약없이 바로 신청를 하였고,유학생의 국적도 캐나다고 학교도 이화여대 였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허가 될것이라 생각하고 신청확인서를 받을 날짜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 유학생이 D-2비자 신청시 출입국에서 모든학교의 유학생들에게 동일한 제출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입국에서는 각 학교별로 등급을 매겨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를 가감합니다.당연합니다.
어떤학교의 유학생은 수업안듣고 도망가거나, 불법취업하고 있고 어떤학교의 유학생은 성실히 학생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하는데 동일하게 대우 할수는 없겠죠.
참고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등과 함께 불체율 1%미만인 대학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출입국에서 생각하는 가장 등급이 높은 학교중 하나로 제출서류가 상당히 완화 되있는 학교 중 하나 입니다. 또한 D2(유학비자)신청시 학생의 통장 잔고증명도 면제되는 학교중 하나입니다.(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출입국에서 심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구할수는 있음)
제 생각에는 유학생이 입학허가 신청시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의 재정요건 등 여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신중히 입학허가서를 발급했기에 출입국에서는 그렇한 부분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학교라 판단하여 즉 " 이 학교는 믿을 만한 학교다" 라고 판단하여 혜택을 부여하는거 같습니다.
※ 학교뿐만이 아니라 유학생이 속한 국가별로도 D-2유학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허가 날것으로 생각하고 별 신경 안쓰고 있던 중 담당주무관님 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뭣좀 확인해 볼께 있어서 그렇는데, 무슨 무슨 서류 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는 즉시 학생에게 얘기해서 요청받은 서류를 담당자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요청받은 서류는 학생의 신분과 관련된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들 이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학생인데 왜 이런서류를 요구할까" 생각도 했지만 출입국에서는 심사시 필요한 경우 언제든 보완서류를 요청할수고 있고 그 부분을 따라야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즉시 보완하였습니다.
다시 몇일뒤 전화가 왔습니다.
" 이 학생 복수국적 이에요~~저희가 확인해봤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도 다 되어있고,,신청서류 다시 가져가시구요 국적과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헉.....ㅡㅡ;;
이 사실을 학생에게 이야기 했더니 본인도 너무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 는 좋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학생에게 얘기 했습니다.
"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 나이가 20살이라 신청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수도 있고 한국국적 포기 할수도 있습니다~어떻게 할래요??"
학생은 엄마랑 삼촌이랑 전화해보고 바로 연락 준다고 했고 당연히 복수국적을 유지하는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D2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학교는 문제없이 다닐수 있는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사람이 한국학교 가겠다는데 출입국에서 비자받고 학교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허가 받았으면 그냥 다니면 됩니다"
유학생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고 국적과 예약을 한뒤 몇일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먼저 학생이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말이 서툰관계로 같이 동사무소에 동행하여 출입국 국적과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된게 이미 주민등록번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고 했는데 어렸을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고, 아버지랑은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되서 본인도 본인어머니도 그 누구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실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신청하고 신청확인서를 받으며, 제가 학생에게
"이 신청확인서가 임시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다, 주민등록증 나올때까지 이걸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 학생이 그럼 나 KOREAN ID CARD 받은거냐고 말하면서 뛸듯이 기뻐하며 동사무소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주변인이게 찍은 사진을 뿌려 댔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받고 같이 출입국 국적과에 동행하여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국적선택신고 을 하였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쓰고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복수국적 대상에 대해서는 ↓ 확인하시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신고를 하는경우 그 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선택 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다음 기간까지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임
(1)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등 포함) 후 2년 이내까지
○ 국적선택의무 기간을 도과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음
※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음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간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적으로 주어짐
○ 다만, 위 각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정출산 자녀는 서약 불가함
◆ 원정출산의 정의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
※ 모가 임신 전 출국하여 출생한 자녀는 모의 출국 목적을 불문하고 원정출산이 아님
◆모가 임신 후 출국하여 출생한 사람 중 원정출산 제외 대상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체류기간 계산 :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4. 국내 기업ㆍ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ㆍ단체의 외국 소재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6. 외국 소재 기업ㆍ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국적선택 신고시 제출서류
① 국적선택신고서 (별지 7호), 사진 1장 부착(3.5cm×4.5cm) 및 연락처 2곳 이상 기재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③ 복수국적자 입증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
- 신고인의 출생증명서(정부발행본만 인정),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또는 부․모의 제적부)
④ 병역관련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⑤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별지 5호의2)
⑥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추가 구비 서류
①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출국 후 임신한 경우는 출생증명서(기본 서류에 포함)
②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원정출산이 아님 을 입증하는 서류)
- 2년 이상 외국에 체류(ICRM 2019으로 기록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사실
-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 이상(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유학한 사실
(예시)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납입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해외주재 근무한 사실
(예시) 파견명령서, 국내 본사의 재직증명서, 해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에서의 연간 납세 사실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공무파견 근무한 사실
- 1년 이상 해외에서 취업(자영업을 영위)한 사실
(예시) 재직증명서, 국내의 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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