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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2 비자) 외국인 유학생 (F-1 비자) 부모 초청하는 방법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타지에서 힘든 유학 생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해외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D-2 비자)들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방법(F-1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 초청자 요건

- 국내 대학의 석사, 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여 체류 중인 자

◆ 피초청자 요건

-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로 최대 2명 (국내에서 취업은 불가)

◆ 신청 및 허가 내용

-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초대 2년씩 연장

◆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 특례

-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의 부모는 방문동거(F-1-15) 또는 방문취업(H-2-2)으로 초청할 수 있음

- 방문취업(H-2-2)으로 초청 시 국내 취업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초청 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소득/투자금/체류 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연장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류 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차동석행정사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취업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를 받으셔서 나중에 불법 취업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유학생의 비자 연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 기간 부여

◆ 유학자격 (D-2-1 내지 D-2-6)

- 외국인 등록 시 : 익년도 3월 말 또는 9월 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허가

가사, 졸업 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 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 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유학중 학적 등이 변경된 경우 연장 제한(어학연수 포함)

◆ (적용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전 대학에서 제적(자퇴, 미등록, 징계 불문)에 따라 타 대학으로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

- 대학 내 잦은 전과, 다른 대학 전학 등으로 신청 당시 총 체류 기간이 전문 학사는 3년, 학사과정은 4년, 석․박사과정은 5년을 이미 초과한 경우

- 동일 학위 과정 또는 동일 대학 유학중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 입학 후 전문 학사 3년, 학사 6년, 석사 5년(3년제 석사과정의 경우 6년), 박사 8년 이내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재학 (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재학 증명서,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3.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 증명서, 출석 확인서 등

4. 재정입증 서류

5. 모집요강 (연수 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 (한국어 연수생에 한함)

6.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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