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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C4비자 단기취업(C-4-5) 종류 대상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2일

오늘은 C4비자(단기취업)중의 하나인 C-4-5의 종류 대상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4비자는 90일이하의 단기비자 입니다.

따라서 다른 단기비자들(C3비자) 처럼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재량으로 발급되는 비자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지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할 선박,항공이 없다던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예를 들어 정부 협조공문 등이 있는 경우)가 없는한 90일을 초과해서 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점 역시 C3비자와 동일합니다.

※만일 90일내에서 체류기간 허가를 받고 입국 한 경우, 연장해야할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또한 같은 단기비자인 C3비자 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적 활동으로 인한 보수 혹은 수당을 받는다는 점 에 있습니다.

C3비자 중 단기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체제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비를 지급 받을수는 있으나

C3비자 자체가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C4비자의 경우는 말그대로 단기취업 비자이기 수익적 활동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C4비자를 신청하던, C4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 등 보수,수당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수 혹은 수당을 지급에 관해서는 C4비자 종류에 따라 계약을 맺은 한국쪽에서 지급할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업체쪽에서 파견을 보냈다면 현지 해외업체에서도 지급 할수 있습니다.

그럼 C4비자의 종류와 대상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 보수,수당에 대해서 국내에서 받는 경우뿐만이 아니라,해외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가능 ◆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용역계약서(또는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등) 사본 ③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④ 초청회사 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 신분증 사본 ⑤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 : 숙소를 초청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 ⑥ 피초청인의 해당 업무 관련 입증서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2.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위반이며, -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 역시 학원법 위반입니다. ◆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④ 고용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⑦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3. 공연,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 또는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

※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제출서류 ◆

1.공연법에 의해 공연하는 경우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 대상공연은 면제) ③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④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2.호텔,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 쇼 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 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 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③ 연예활동계획서 ④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3.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③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4.광고 모델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납세증명서

⑥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⑦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⑧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 광고주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 2부)

-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⑨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국내 활동 계획서

⑨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관 사증발급 신청건만 해당

※ 영사 인터뷰 필수


<우대심사 기준 >

초청 업체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업력 5년 이상(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 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외국인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기타 법위반 고위험 국가가 아닐 것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5. 그 밖의 경우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 추천서 :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등

※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프로축구 선수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협회(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 및 활동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③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 강의 강연 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 대상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 항공권 및 숙식제공 등과 함께 체제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C3비자 에 해당 ◆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 등의 경우 단기취업(C-4-5) 비자가 아닌 다른 단기비자 소지자(C-3, B-1, B-2) 소지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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