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한 중공업 업체로부터 해외에 있는 기술자를 기계설치,보수 목적으로 짧은기간(90일이내) 초청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고 C4비자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C4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90일이내의 단기취업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기라 할지라도 수익성 보수를 받는 영리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파견명령서, 용역계약서 등이 신청시 반드시 첨부가 되야합니다.
이는 똑같은 단기비자인 C3비자(C-3-4단기상용)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즉 둘다 똑같은 단기비자(90일 이내)이지만, 영리활동이 목적이라면 C4비자(C-4-5),
그리고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단순 시장조사, 상담, 계약, 업무연락 등 이 목적이라면 C3비자(C-3-4)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일이내의 단기비자 이기때문에, 재외공관 사증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초청회사의 서류들(초청장,근로계약서 등)을 준비 한 후 현지로 보내 피초청인의 서류와 취합해서 현지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C4비자(C-4-5)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열거 되는데,
1.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2.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3. 공연,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 또는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
4.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 강의 강연 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각 항목에 있는 비슷한 대상들이 전부 90일 이상의 장기취업 비자에도 존재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해당되는 상위버전 비자군(장기취업 비자)을 생각하여,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를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 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취업비자와 비교해, 신청방법(국내 출입국에서 신청 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 그리고 제출서류 등 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생각하여 이해하려 한다면, 그렇다는 것 입니다.
C4비자(C-4-5)와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장기 취업비자 유형
제가 지금 진행중인 해외 기술자 초청은 단기취업비자인 C4비자 할지라도 D-9-2와 대상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D-9-2로 초청할수 있는 기술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수입한 기계의 설치 보수와 관련된 용역계약서(구매계약서,사업수주 계약서 등)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기계도 설치 보수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수입기계 등 에 해당되야 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박스 테이핑 하는 조그만 기계 하나를 중국에서 수입했고 그 기계를 설치 보수 하기위해 중국에서 기술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문의 온적이 있습니다.
구매계약서 등이 있다면 신청이야 해볼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허가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청하려하는 기술자 또한 설치 보수를 받을 그 수입기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독일에서 수입했는데, 그 기계를 수입한 국가 또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베트남 기술자를 초청하려 한다면, 정말 그 기계를 설치 보수하기 위해 기술자를 초청한다고 보여질까요?
물론 그 기계를 수출한 독일회사(본사)가 베트남에 지사를 설치했고, 그 지사에 있는 베트남 직원을 기술자를 초청한다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수출한 회사의 직원을 기술자로 초청하는 것이, 가장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는 대부분 본사에서 파견명령를 하게되고 본사 혹은 계열사 직원분들이 한국으로 파견을 오게 됩니다.)
C4비자(C-4-5)의 종류 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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