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한국의 회장품회사 에서 저에게 대만에 있는 화장품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 분들 3명을 초청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초청 사유는 화장품 수출계약 및 시장조사 그리고 대만내에서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은 마케팅 방안 구축 및 구축된 마케팅 방안에 대해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협의 등 이였습니다.
회사 담당자님과 소통하고 정말 초청할수 밖에 없는 사유들을 성실하게 초청장에 기재 하였고,
초청되있는 기간동안의 피초청인의 일정들에 대한 서류도 따로 만들어서 첨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무사히 3분 모두 아무문제 없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저에게 의뢰를 주셨던 회사담당자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안에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정들을 끝내기 힘들꺼 같다고,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하며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C-3계열비자(단기비자)는 서류들을 준비해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비자를 받아 입국합니다.(사증발급)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여(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서 들어 오는것이 아닙니다.
※ 참고로 C-3-3의료관광은 전자사증 혹은 사증발급인정신청 만 가능 사증발급은 안됨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체류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그럼 연장이 허가 될수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일단 매뉴얼에 나와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C-3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①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C-3 연장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매뉴얼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C-3연장을 진행해본 결과 절대 위의 ① ② 번 서류만 제출한다고
그냥 쉽게 연장허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C-3 비자 연장이 쉽다면 C-3비자 (일할수 없는 체류자격, 여행비자 포함 )으로 와서
계속 연장하면서 불법취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겠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초청회사 입장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였기 때문에,
그 연장사유 또한 확실하고 다른 어떤 불순한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의 서류외에 다른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할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신원 또한 확실히 보일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준비해서 연장을 신청하여
무사히 3분 모두 계획했던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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