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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C-3-4 비자 일반상용(기업초청) 회사에서 외국인력을 초청한 사례

최종 수정일: 3월 2일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교육콘텐츠 회사에서 필리핀 개발자를 C-3-4 비자로 초청하는 것을 저에게 의뢰하여 대행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문의가 많이오는 C-3-4 (일반상용)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4월1일 K-ETA 도 실행되고 코로나 자가격리도 백신접종자에 대해 면제되는 요즘 확실히 전보다 더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하려계획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있는 몇몇의 동남아 국가는 K-ETA 96개국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요즘 흔히 기업초청로 알려져 있는 C-3-4 비자에 대해 전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듯 합니다.



C-3-4 VISA 발급대상

-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 는자

*체제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는 가능 하나, 영리가 목적인 경우는 제외됨


체류기간

C-3-4 기업초청 비자는 다른 C계열 비자와 마찬가지로 90일이내의 단기비자에 속합니다.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2.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등 을 소명하는 서류 *공관별로 주제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위에 제가 작성한 제출서류는 메뉴얼에 나와있는 기본서류 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모든서류를 의미하는것은 절대아닙니다.

각나라에 있는 대사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틀릴수 있으니 반드시 현지 대사관에 문의 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확인을 위해 얼마든지 추가서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점은 애초에 준비를 탄탄히 하여 대사관에서 의심을 품을수 없을정도로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요청이 아닌 ,불허가 되면 나중에 똑같은 사유로 다시 초청 한다고 해도 허가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3-4 기업초청 비자의 핵심은 초청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7비자의 고용사유서와 마찬가지로 초청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C-3-4비자 발급의 핵심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단순히 짧게 투자, 교육 이런식으로 짧게 초청사유를 적는 것이 아니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초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와서 무엇을 할것이며, 와서 어디에서 체류할것이며,

초청받아 있는 동안의 스케쥴 등등 이 함께 기재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뢰받은회사의 피초청인은 필리피노였고, (*불법체류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필리핀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잘안해주는것으로 유명합니다.)

다행히 기본서류외에도 일정과 관련된 서류들, 계약서등, 초청의 사유를 소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 무사히 사증발급이 허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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