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들을 초창하기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 C-3-3 의료관광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
1.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2.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관광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초청자격
1.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2.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신청
1.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아래 21개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2.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전자사증을 통한 신청
1. 전자사증 제도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 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2. 전자사증 발급 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매년 9-10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
기타 사항
※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자는 기존 서류 제출로 대체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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