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2R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F2R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일 먼저 ① 신청인이 법무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지자체 추천서를 받기위한 개별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지자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요건은 충족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추천서를 받기위한 요건, 신청기간,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업종 그리고 현재 남은 국가별 쿼터(수량) 등이 상이 할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된 공고문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2R(F-2-R)비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신청대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F-2-R비자 변경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2.기본요건 (법무부 요건)
-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기본소양), 법령준수(픔행단정) 등의 요건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1. 학력/소득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①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② 소득
▶ 소득 주체 :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 금액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인정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2. 거주지
▶ 원칙 :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취업 세부유형 >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3. 취업/창업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주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 (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 가능(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4. 법령준수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 자 제외)
5.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6. 고용주 요건 ****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지자체 개별 요건
- 지자체 추천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개별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기본적인 내용 입니다. 신청기간, 지자체 허용업종, 국가별 남은 수량(쿼터)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한 공고문을 봐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제출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해당자)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해당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1년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⑨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⑪ 수령증
⑫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⑬ 외국인 직업 신고서
5.행안부 고시 89개 인구감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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