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74숙련기능인력 1분기 정기선발 신청기간 중에 있는데요 (2023.3.20~2023.3.24)
작년하고 대비 변경된 사항이 꽤 있고, 지침이 명확히 되어 있어서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하지 않고 갔다가 신청도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 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제외 대상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벌금 50만원 이상 이면 신청안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점수요건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5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 대부분의 E74를 신청하는 E9근로자분들은 산업기여가치 기준(소득)으로 E74를 신청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소득없이 미래기여가치 점수기준이 충족이 되서 신청하겠다는 분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지방같은 경우는 수도권처럼 일거리가 많지가 않아서, 정해진 근무시간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 연봉요건 2600만원을 맞추기도 힘든 경우도 종종 있지만 ,수도권에서 신청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경우,연장근무 야간근무를 많이 하기때문에 거의 대부분 연봉 3000~4000만원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하는 근로자 분들은 상당수가 소득에서 20점은 득하고 들어갑니다.
※ 만일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E9근로자분들 중 소득요건에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본인이 읍면지역 근무경력 및 인구감소 지역 근무경력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중복해서 가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만일 읍면지역/ 인구감소지역 가점 모두 득한다면 위와 같은 소득요건에 대한 점수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숙련도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하루 종일 일하면서 틈틈히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이기에, 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를 만드는 것 조차 벅차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자격증 취득이란 정말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한 거의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뿌리기업에서 일한다면 기량검증 통과 10점은 반드시 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토픽3급이상이 되야 기량검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기업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아직 뿌리기업 확인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으니 꼭 받급받으셨으면 합니다
◆ 학력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의외로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은 학력에 대한 배점 입니다.
보통의 E9근로자 분들이 동남아지역 국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학교/전문대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 에서 받아온 학위증 혹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인정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학위증/졸업장은 반드시 현지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와야 국내에서 살아있는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연령 : 최대 20점
<참고>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만 나이로 계산입니다. 나이에서 만점 받은 분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 다른 큰 공백기간 없이, 바로 한국에 와서 5년이상 근무했다 하여도 24살 정도는 될 것입니다.
보통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E9비자 8~9년차에 E-7-4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의 평균연령때가 30대 초중반 입니다.
단 39살이 넘어가면 점수를 아예 득할수 없게 되므로, 39세가 넘어서 신청하신다면 선발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어능력 : 최대 25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 이전에는 토픽점수와 배점이 동일했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배점이 더 높아 졌습니다.
특히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때 신청하지 못해 자리가 꽉 차서 신청을 못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평가 성적증명서(시험을 봐서 몇 단계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KIIP 몇 단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전평가성적증명서는 인정 안됩니다. 사전평가 성적은 배점이 0점입니다. 단계별 확인서만 인정이 됩니다.
만일 2단계에 배정이 되었다면 2단계에 대한 수업 다 듣고 마지막에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지 2단계를 이수한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재수강 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에 대한 이수가 인정됩니다.
나. 선택항목 : 최대 129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근속기간 역시 최대 10점의 배점이 부여되는 점수항목입니다. 도표가 없어서 간과하고 점수체크 할때 빼먹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속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한번이라도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이전의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비자만료로 인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른 회사 안가고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이 인정됩니다.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월급받아서 최소한의 자기 생활비만 남기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이 고향에 있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진 2000만원 이상의 국내 정기적금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실제로 보진 못하였지만, 본인이 다른 항목에서 득점하기가 심히 힘들다고 생각하면 보유자산에 대한 점수라도 한번 준비해보시라도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2000만원이상의 국내 정기적금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절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제조업이던 뿌리산업이든 8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20점의 점수를 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E74숙련기능인력 선발인원이 기존 2000명 에서 5000명으로 대폭확대 되었지만, 합격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아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제조업 근무경력에 대한 점수배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범례에 보시면 A는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중인 사람" 으로 한정이 됩니다. 즉 근속을 해야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B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근무처 변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제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산이 8년 이상이면 20점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뿌리산업기업인 경우 대부분 제조업에 포함 됩니다.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국내교육을 받은 E9근로자라? 일 하면서 학교다닐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통 E-7-4(숙련기능인력)가 아닌 E-7-1(전문인력)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 가점 : 최대 54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 사회공헌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납세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관련중앙부서 추천 가점입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 4개 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0점이면 선발여부를 결정짓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점수입니다.
특히나 뿌리기업에 해당되신다면 산업통산자원부 추천서는 반드시 받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게 아니니 산자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등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새로 추가된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도 눈여겨 보실 필요있습니다.
<행안부 지정 인구 감소지역>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2) | 남구 서구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 제일 위에 신청대상을 보시면
1. 형사범(50만원이상 벌금)
2. 세금체납자(완납 후 신청 가능)
3. 불법체류 이력 3개월 이상
4.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은 아예 신청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던 다른 국내법령이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면 50점 감점입니다.
즉 3회이상 위반한 자는 신청해도 절대 선발될수 없으니 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본인도, 자신이 감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없다 그랬는데 신청해보니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하시기전에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1회만 위반했고 5점의 감점만 있다해도, 1점차이로 선발여부가 결정되는 숙력기능인력 점수제에선 마이너스 5점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신청하시기 전에 제일먼저 업종별 허용인원 부터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즉 회사가 E-7-4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부터 제일먼저 체크 한 후에 점수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 업종 그리고 내국인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E9 혹은 E10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1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E-7-4비자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수)
2.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필수)
3. 고용사유서 (필수)
4.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 E-7-4 계약서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6.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
8.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필수)
9.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 (필수)
10.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11.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13. 학위증 (해당자에 한함)
14.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5.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6. 정기적금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7. 국내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8.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19. 사회공헌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해당자에 한함)
21.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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