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022년 2분기 숙련기능(E7-4) 인력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 예비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예비 합격자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합격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쟁은 치열했고
커트라인 은 "70"점 이였습니다.
<최근선발인원과 최저점수 그래프>
구체적으로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어 봐야 확실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번 합격자는 총 250명이고 점수 분포는 90점대 3명, 80점대 50명, 70점대가 197명입니다.
그중 가장 점수 분포가 많은 점수대는 73점 - 77점 구간이고 이 구간에 총 125명으로 합격자의 절반이 몰려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도 70점" 이번 2분기도 "70점"으로 이제는 최소 70점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소 71점 정도는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접수는 9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3분기 또는 4분기에 합격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셔서 선발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자격요건
먼저 E9비자 에서(E-7-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비자), 선원취업 (E10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자격자일 것
2. 근무 직종 및 근무 기간
-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정해진 기준 (총209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52점 이상일 것
2022년 숙련기능인력 선발인원
- 2022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비자) 선발 인원은
총 2,000명입니다. 작년 대비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 E9, H2 소지자분들에게 코로나 기간 때 직권 연장을 해주는 정책이 발표되어 최대 5년 이상 체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수요가 반영되어 인원을 늘려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정기 선발 : 1,000명 / 분기당 250명 ○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절차 : 선발일정 공지(하이코리아) → 선발기간 내 신청 → 개별 심사 → 선발 결과 공지(하이코리아) 2. 수시 선발 : 1,000명 ○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세부 유형 - 고득점 : 180명(마감)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 50명(마감) - 중앙부처 추천 ‣일반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 : 350명 ‣뿌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120명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 150명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 : 150명 ○ 절차 : 연중(1.1.~12.31.) 개별 신청 → 개별 심사 → 허가여부 개별 통보
2022년 숙련기능인력 신청일정
1. 정기 선발
2. 수시 선발
○ 연중(`22.1.1. ~ `22.12.31.)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유형 신청은 마감됩니다.
2022년 숙련기능인력 선발기준
1. 정기 선발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2. 수시 선발
○ 고득점 쿼터(마감)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68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쿼터(마감)
-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우수기업
▸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별첨2 참조)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고용창출우수기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부처 추천 쿼터
-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자
- (뿌리산업)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추천을 받은 자
※ 산업통상자원부 연내 120명 별도 선발 예정 → 선발자 수시 접수
-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은 자
-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기준
1. 정기 선발
2. 수시 선발
신청시 유의사항
○ 정기선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요건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필수서류 보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합니다.
○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철회 등이 제한되며, 접수증이 교부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고,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최종 선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 선발되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민원 접수 당시 제출했던 서류로 산정된 점수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신청 기간에는 보완 서류 제출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9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학력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참고>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19점
◆ 근속기간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9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숙련기능인력 E74자격의 혜택
1.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시 장기거주 비자인 F-2-99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단, 다음과 같은 요건 충족 - 소득 : 최저월급여의 18배 - 재산 : 1,5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 학위 불필요 2. F-2-99 비자를 얻게 되면 - 취업제한이 없음 ( 단순노무도 가능 ) 3. F-2-99 비자로 열심히 일해서 GNI 2배 소득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 E-7-4 에서 F-2-99로 변경 후 영주권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없어도 신청가능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변경시 제출서류
1. 수수료 30000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매
3.여권 / 외국인등록증
4. 신원보증서
5 .고용사유서
6 .표준근로계약서
7 .점수제 전환 심사표
8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 해당자에 한함
9.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
10.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11. 학위증 - 해당자에 한함
12. 토픽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해당자에 한함
13. 정기적금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14. 국내자산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15.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6. 고용보험가입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대체가능)
1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8.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
19. 뿌리기업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20. 국내 교육 및 연수경력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21.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고용추천서 - 해당자에 한함
22. 사회공헌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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