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보호일시해제 건으로 인해 제주도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의 동거인 이였고, 피보호인(보호소에 있는)은 중국 국적으로
불법체류 중에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보호인의 경우 처음에는 제주도에 E7비자로 들어왔으며,
그 이후에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후 다시 무사증(B-2)로 제주도에 입국하였습니다.
총 2번을 B-2(관광통과)로 들어왔으며,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어,
즉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하였습니다.
총 두번을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 하였으니, 이미 두번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 자진출국은 한다고 해도 출입국에서는 출국명령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기록이 전산에 남게 됩니다.
※ 그리고 만일 불법체류 중에 단속에 적발되어 보호소에 수감되면 출국명령이 아닌 강제퇴거 명령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이어야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사유는 주변인들과 개인적인 채무관계 정리 그리고 농산물 매매일지 또한 피보호인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에 관한 거래처들과 채무관계 정리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농산물 거래에 관련된 문자내역 및 개인채무 관계에 관한 문자내역, 그리고 거래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여러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심사시 참고해달라고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의 여러 출입국 사범과들을 다녀 봤지만 제주도는 좀 달랐습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담당주무관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웃으면서 대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이고 서로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이니 그런가? 하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보호인은 불법체류인 상태로 3년이 지나 범칙금이 2000만원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 불법체류 범칙금을 완납해야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안됩니다.
범칙금을 사범과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피보호인이 결혼비자를 신청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처럼 E7신청해도 허가되기는 불가능이니, 만일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범칙금 납부하라고 권유 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 이유는 어차피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으로 오기 힘든데 중국에서 새출발 하는데 보태는게 낳지 않겠냐? 였습니다.
사실 범칙금을 다 납부 한다고 해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당하게 되면, 재외동포 F4 자격이 있거나 혹은 결혼비자 F6로 신청 하는것 을 제외하고는 (이 경우들은 인도적인 사유로 참작이 될수있음)
다른비자 발급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조차 안내고 나간다면 결혼비자가 아닌 그 어떤 비자라도 다시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뢰인)은 어떻게든 피보호인(보호소에 수감되있는)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범칙금을 다내고 나가면 최소 5년이상의 입국금지 기간(주무관님이 얘기한)이 있다하여도,
그래도 다시 한국에 돌아올 아주작은 희망이라도 생기지만
범칙금을 안내고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도 영영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간 피보호인과의 인간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는 기회를 주고싶었고
범칙금을 다 납부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범칙금을 다 납부 한뒤 영수증을 받고 보호일시해제를 청구 하였습니다.
그럼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필요한 자료(서류)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
1.보호 일시해제 청구서
2.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 진단서,소장,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
3.보증금(2천만원) 납부능력 소명자료
- 현금 및 현금보증 증명서/ 보호외국인(배우자 포함)명의 혹은 신원보증인 명의의 계좌내역서
※ 보증금은 300~2000만원 사이로 결정이 나지만 (대부분2000만원)
정확한 보증금이 얼마가 될지는 보호일시해제가 허가가 된 후에 알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와서 보여주어도 납부능력이 소명될수 있고,
현금보증증명서, 피보호인 그리고 피보호인의 배우자 또는 신원보증인의 계좌내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 또한 300~2000만원 사이지만 사범과에서는 2000만원을 권고 합니다.
※이번 경우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온것이죠.(범칙금 2000만원 + 보증금납부능력 소명자료 2000만원)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면 그때 보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국시 되돌려 받습니다.
4.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5.피보호인과 신청인의 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6.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
-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거주숙소제공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로 첨부
지인분들이 작성한 탄원서들
특히나 이번사례는 잊을수 없는것이 총9명의 지인이 자필로 정말 성심성의껏 탄원서를 작성해 주셨고 지장을 찍고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부터, 농사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배우자, 심지어는 병원에서 누워계시는 분, 그리고 한국어가 서툰 중국인이 한국어로 번역기 돌려가며 초등학생 글씨로 3장넘게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는 등 다양한 분들이 성의있게 자필로 탄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탄원서를 검토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긴 했지만 많은 선행을 하였습니다.
농번기때 무료로 남의집 농사일 도와주고, 이웃이 무슨일 생기면 두발벗고 앞장서서 도와주고
재외동포 중환자 병원비를 위해 무료로 모금활동는 등 다양했습니다.
사실 2000만원 범칙금에 + 2000만원 보증금납부능력 소명자료를 = 총4000만원을
빠른시일에 현금으로 준비 할수 있었던 것이 피보호인이 보호소에 수감되 있다는 것을 주위 지인분 들이 알자 너도 나도 할것없이 내가 탄원서 써주고 돈 빌려 주겠다고 해서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피보호인은 한국인도 아니고 불법체류 외국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겠다고 했기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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