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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筆者の写真차동석

D8비자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신고,투자자금송금,법인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방법,절차 및 제출서류

更新日:3月2日



일반적으로 D8비자 발급을 위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회사설립등기→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신고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 발급 신청


1.외국인 투자신고

1.신고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 공증 위임장 첨부

2.신고장소 :KOTRA , 또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권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3.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 외국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적증명서(개인투자자는 여권사본)

○ 외국 법인투자자의 경우 법인증명서(외국 행정기관, 즉 상무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 공증 위임장 (대리신고의 경우) ※투자자가 국내에 있는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야함위임장


2.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1.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2.송금계좌 개설 ​- 국내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외국환 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합니다 - 임시번호 사용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 송금 및 수취가 가 능합니다 3. 송금후 환전하여 주금납입 보관계정(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증명서는 회사 설립 등기시 필요함 5.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 사회 의사록, 신주인수증등의 공증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회사설립 등기

1. 등기기간

(1)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2)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2.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1)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상법 제289조), 외국 인이나 한국 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음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1주 이상)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 사의 주주가 됨(상법 제293조)

(2) 동일상호의 사전확인

​○ 법인 설립 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대법원 웹사이트(www.iros.go.kr) “법인상호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음

3.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등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 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16. 취임승낙서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② 외국인: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 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서면 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8.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19. 대법원 수입증지

20.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1.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2) 투자자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 또는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법인, 개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함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취임승낙서 (임원으로 등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 그외 국가 : 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으로 사용)

-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그외 국가 : 거주지에서 공증받은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의 원본

위임장 (투자가/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위임장에 인감날인

- 그외 국가 :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모든 외국인)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취임승낙서 (임원으로 등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 그외 국가: 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으로 사용)

-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그외 국가: 거주지에서 공증받은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의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위임장

- 한국/일본법인 :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씩 첨부

- 그외 국가 : 외국투자법인 대표이사가 한국에 설립할 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위임 서명 후 공증, 법인증명서 공증 후 첨부

위임장 (투자가/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전원 준비)

- 한국/일본/대만 : 위임장에 인감날인

- 그외 국가: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여권사본 (모든 외국인)

(3) 서류준비시 유의사항 (법인투자자,개인투자자 공통)

◊ 취임승낙서

설립예정인 한국 현지법인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으로서의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 하는 내용이 포함된 취임승낙서(설립될 한국 현지법인의 주소 및 취임하게 될 임원 직위, 서명 혹은 인감날인 등의 요소가 들어감)

​◊ 서명증명서

위임장,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는 사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본인의 여권에 표시된 사인과 동일한 것)

◊ 주소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에 기입한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증명서로서 임원(대표이사)만 준비 함

​◊ 외국인(일본/대만인 제외)은 위임장, 취임승낙서, 서명증명서, 주소증명서를 본국 관공 서에서 증명받거나 본국 공증인에게서 공증 받아야 함(한국에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 즉 이사, 감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자는 본인의 국적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단, 임원으로 취임하는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 법률사무소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음.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동일함.)

​◊ 위임장

투자자 및 한국 현지법인에 취임하는 임원이 회사설립등기신청인(대표이사 또는 법무 대리인)에게 한국 현지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포 함된 위임장(즉 위임인, 수임인, 위임하는 내용, 서명 혹은 인감날인의 요소가 들어 감). 단,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공증 시 공증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 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 각 1부씩 추가로 필요함.

◊ 서류에 성명이 기재되는 모든 주주, 임원(외국인 포함)은 도장 및 설립될 한국현지 법인의 인감 준비

◊ 발기인과 임원은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설립예정인 한국내 법인의 임원은 내·외국인 상관 없음



4.사업자등록/법인설립 신고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장의 용지에 동시에 함

(1) 신청장소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관할세무소가 서울시에 한함)

(2) 기 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함

(3)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관 사본(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예를 들어, 은행업, 금융투자 관련업, 방위산업 등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 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9억원, 광역시: 1.5억원, 그 밖 의 지역 : 1.4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함

(2)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목적 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3)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5.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회사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됨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부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함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통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 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 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짐

- D8비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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