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구직비자(D-10)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턴활동을 제외한 취업활동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제취업활동 허가 특례에 따른 유학비자(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비자(D-10)로 변경하고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유학비자(D-2-1~4, D-2-7) 체류 자격에서 구직비자(D-10)로 변경하여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 한국어 토픽(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한 사람
③ 전문직종(E-1~E-7) 체류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과태료 제외)
2. 취업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활동 가능 분야(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3. 허용시간
① 체류 기간 내 주당 20시간 허용(주말 무제한)
② 한국어 토픽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은 주당 30시간 내 허용 (주말 무제한)
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공통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 토픽 성적표 등
구직비자(D-10) 변경 주요 내용
구직비자(D-10)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국내 전문 학사 이상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E-1~E-7 비자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 구직 자격 점 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일 경우 체류 자격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직 점수제 면제 특례자로 분류되어 점수가 미달되어도 구직비자(D-10)으로 체류 자격 변경 가능합니다.
1.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국어 토픽(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된 사람(3년 경과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2.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
기타 변경내용
1. 점수제 구직활동(D-10-1), 기술창업(D-10-2) 제한 대상 중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생략)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 위반(생략)으로 변경
2. 기술창업(D-10-2) 발급대상 중 학사(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생략) - 국내 전문 학사(국외 학사)으로 변경
유학비자, 난민 비자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 모두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 입니다.
적발시 벌금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