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의 자녀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모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것 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성은 모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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