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별공로자)후손의 특별귀화/국적회복(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특별공로자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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