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치료비자(G-1-10) C-3-3 의료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외국인환자 장기 치료비자로 변경 대상 및 제출서류
몇일전 몽골부부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얼마전 의료유치기관인 국내병원의 초청을 받아 치료목적으로 입국을 하였는데 허가받은 체류기간(90일) 내에 치료과정을 모두 끝내기 힘든 상황이라 소지하고 있는 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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