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ALL VISA KOREA
홈
소개
취업
E-7 비자 (특정활동)
E-7-4 비자
E-6 비자 (예술흥행)
D-10 비자 (구직)
D-3 비자 (기술연수)
E-2 비자 (회화지도)
C-3-4 비자
C-4 비자 (단기취업)
E-3 비자 (연구)
투자
D-7 비자 (주재원)
D-8 비자 (기업투자)
D-9 비자 (무역경영)
공익투자 / 부동산 투자
거주
F-2 비자 (거주)
F-2-7 비자
F-2-99 비자
F-2-R 비자
F-5 비자 (영주권)
F-1 비자 (방문동거)
F-3 비자 (동반)
F-4 비자 (재외동포)
D-6 비자 (종교)
G-1 비자 (기타)
C-3 비자 (단기방문)
결혼
F-6 비자 (결혼비자)
유학, 어학연수
D-2 비자 (유학)
D-4 비자 (일반연수)
국적/귀화
사범심사
인허가대리
문의
기타
Use tab to navigate through the menu items.
전체보기
취업
투자비자
거주
결혼비자
어학연수 유학 | 유학비자
국적/귀화
사범심사
인허가 대리
F5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박사학위 취득자 교수/연구원/기업인) 대상 요건(점수표) 제출서류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보통 F-5-15(일반 분야 박사),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둘 다 요건이 되어 가능하다면 보통 F-5-15보다는 F-5-11로...
dongsuk cha
2024년 4월 8일
bottom of page